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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만 누수 피해…"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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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만 누수 피해…"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상 안돼"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최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해 자기 집에만 피해가 있고 다른 집에는 피해가 없는 경우, 흔히 가입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관련 보험 보상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한다.
즉,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자기 집 주방 배관 누수로 배관공사를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에 해당)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로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해 자기 집에 대한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다른 집(아래층 등)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 집 수리비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누수 탐지비용이나 배관 철거・교체비 등은 보상될 수 있지만, 타일 공사비나 폐기물 처리비 등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해 임대인(소유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단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일배책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임대한 주택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