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손해보험에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인 ‘무사고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도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생명·제3보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