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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보험’ 보장 더 좋아진다…무사고 시 보험료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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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보험’ 보장 더 좋아진다…무사고 시 보험료도 환급

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 보장이 더 좋아지고, 보험 가입 후 무사고 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손해보험에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 때문에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해 상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이 개발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신·출산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안은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인 ‘무사고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도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생명·제3보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