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8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2.95%(10년)~3.25%(50년)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의 100%까지 대출 가능한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던 그간의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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