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비만치료제에 관심 뜨거워…월 50만원 이상 치료비에도 없어서 못 팔아
오남용 우려에 조건은 보수적…한국서 BMI 30 이상은 극소수
오남용 우려에 조건은 보수적…한국서 BMI 30 이상은 극소수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날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보장하는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와 '당뇨 GLP-1 급여치료비' 신담보 2종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에 따르면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치료비'는 BMI 30 이상이면서 주요대사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중 한 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받은 고객이 상급종합병원에서 GLP-1 계열의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연간 1회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뇨병 치료 목적인 '당뇨 GLP-1 급여치료비'는 급여 GLP-1 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보장은 삼성화재에서 판매 중인 건강보험 마이핏과 New내돈내삼에 탑재될 계획이다. 두 담보의 가입금액은 각각 100만원이고 20,30년 갱신으로 운영된다.
비만 환자가 아닌 일반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들도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원할 정도로 관련 약제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다만 보험업계는 비만치료제 보장 상품 출시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비만치료제와 관련한 손해율 등 보상 정보가 부족하고, 약물 오남용 가능성도 높아 보상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에게도 위고비가 처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2일부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만치료제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에 민감하다. 대부분의 민간 보험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기 전에 영양사 상담이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보험금 지급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BMI 30 이상이라는 조건은 한국의 극소수만이 해당되는 기준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진단이라는 조건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모럴헤저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또한 보험금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서비스(Fat to Fit)'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도 신청할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