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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내일 F4 회의는 참석…거취는 탄핵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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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내일 F4 회의는 참석…거취는 탄핵선고 이후”

한총리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실망한 듯
F4 회의 멤버들이 시장 상황 고려해 강하게 말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SS SPEAKS 2025'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FSS SPEAKS 2025'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원장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날 여당의 거부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거부권이 최종 행사됐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될 것들이 밖으로 불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설치법상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라며 “최근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사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멤버들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강하게 말렸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그는 “제 소식을 들으셨는지 부총리님이나 한국은행 총재께서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사의는 안 된다고 말렸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밤 미국에서 상호관세 발표를 해서 내일 아침에 F4 회의를 한다. 새벽에 보자고들 하시더라”고 말했다.

향후 거취는 사실상 탄핵선고 이후에 밝힌다는 입장이다.

그는 “4일 (탄핵선고에) 대통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무시할 수 없다”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입장표명을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