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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손보 연내 상표권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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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손보 연내 상표권 뗀다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계약 즉시 해지
“금고 가입자 영향 없어”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정리 수순에 들어간 MG손해보험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연내 상표권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 계약을 통해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라고도 덧붙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 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교 보험사 설립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MG 브랜드 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상표권 계약 만료일이 올해 12월 31일이기 때문이다.
중앙회 측은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MG손보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법 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MG손보를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이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가교 보험사를 만들어 계약이전 절차를 지원한 뒤 최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