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전날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자본금 300억원을 출자하는 자금지원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MG손보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MG손보 역시 이날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출범했다.
예보는 해당 추진단과 협업해 MG손보의 자산 및 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운영기간 최소화, 5대 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원낭비 최소화 등 가교보험사의 3대 경영원칙도 마련했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보사에 최종 계약 이전 시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