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비 135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출산·육아 응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출생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등 근무 환경 및 복지를 제공한다.
출생장려금 역시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 대상을 기존 ‘9세 이하’에서 ‘12세 이하 자녀 부모직원’으로 완화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 및 국민은행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