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상품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제공되며, 만 19세부터 59세까지 하루 1,000원의 보험료로 서핑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서핑 중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골절 시 깁스 치료비 10만 원 △관절 손상으로 인한 수술비 50만 원 등이다. 특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할 경우, 서핑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대표자 1인만 가입해도 동반 최대 10인까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함께 가입’ 플랜도 마련돼, 친구나 가족 단위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현재 ‘서핑 보험’ 명칭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앨리스 플랫폼의 ‘let:safe 서핑보험’이 유일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