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금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Bs)’으로 지정된 만큼,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구 노력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금융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 계획 역시 동시에 승인돼, 자구 노력 실패 시 신속한 공적 정리 체계도 갖췄다.
아울러 각 금융사에는 내년도 계획 수립 시 △책무 구조도 명확화 △지주-계열사 간 이해상충 예방 장치 마련 △디지털 뱅크런 등 최근 리스크 사례 반영 △복합 위기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해당 10개사를 2026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재지정했다.
이는 자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총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다. 현재 이들 기관에는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만, 올해는 기존과 동일 기관이 유지돼 자본 부담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