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는 오는 2026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꾸렸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지원단은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을 외부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에너지와 공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에게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수협금융’의 역할을 정립한다.
노 회장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법정 조직으로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수협의 역할과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협의회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9월 중 하위법령에 대한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국회 토론회 및 정부 정책 건의 등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