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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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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수협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연내 마련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됐다는 점에서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2026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금융·어선안전·홍보 등 각 분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꾸렸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지원단은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을 외부 연구기관 2곳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한국갈등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설계를 담당한다.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에너지와 공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한 주민·어업인에게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수협금융’의 역할을 정립한다.

노 회장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법정 조직으로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수협의 역할과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협의회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9월 중 하위법령에 대한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국회 토론회 및 정부 정책 건의 등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