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선봬

글로벌이코노믹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선봬

온라인 플랫폼 경유 부동산 직거래 계약도 가입 가능
이미지=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상품을 서보였다.

카카오페이손보는 14일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직거래 계약의 위험을 보장하는 모바일 기반 최초 보험 상품이다.

올해 초 ‘전월세보험’을 선보인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번 신상품을 통해 공인중개사 계약과 직거래 계약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임차인 보호 체계를 완성했다.
직거래전월세보험은 오프라인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도 가입 가능하다.

'당근', '피터팬' 등 대표적인 직거래 전월세 플랫폼을 통한 계약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입주 전 가입이 가능해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권)을 갖추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까지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계약 직후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전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신분증·등기부등본 위조 등)과의 계약, 무권대리인 계약(위임장·인감증명서 위조), 동일 주택 이중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의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 발생, 이전 세입자의 점유로 인한 입주 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 손실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 보장이 유지된다.

전월세보험은 피해 발생 시 보상뿐 아니라, 계약 주택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는 집주인 정보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하고,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이 발생하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가입을 위해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를 준비해야 하며, 전세계약 시작일 기준 6영업일 전까지 가입 가능하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