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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에 알뜰폰미납액·휴대폰소액결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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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에 알뜰폰미납액·휴대폰소액결제도 포함

‘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알뜰폰 요금·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알뜰폰 요금·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알뜰폰 요금·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의무기관 범위에 포함됐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2%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 때 통신 업권이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통신 관련 사업자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채무조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을 햇살론·최저특례보증 등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소생대출, 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해 사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