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약관의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 한다.
보행자 사고는 사고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고자 인터넷 검색, 교통사고 커뮤니티 등 온라인 상 의견을 구하지만 대부분 비전문가 조언이라 실질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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