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봉합보다 근본 해결”…‘계약자지분조정’ 중단 가능성 시사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금감원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제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며 “그 방향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처리 관행을 중단하도록 지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 납입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다. 이후 이 지분과 관련한 계약자 몫을 재무제표상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분류해왔다.
금감원은 2022년 말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예외적으로 ‘일탈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분류를 인정한 바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