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원금 일부를 갚지 않는 한 사실상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셈이다.
예를 들면 규제 전에 1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LTV 70%를 다 채워 7억 원의 주담대를 받았다면, 대환대출 시에는 LTV 40%가 적용되면서 3억 원을 일시 상환한 뒤 4억 원만 갈아탈 수 있다.
한편 10·15 대책의 일환으로 15억 원이 넘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는 규제는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서울 아파트 중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 비율은 32.5%다. 주담대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드는 2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비율은 약 1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