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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1년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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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1년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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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KB손보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손보협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다.

이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혁신적 상품 개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상품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상품은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KB손보는 기대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