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 최고 6.06%
정부 규제에 은행권 금리 인상 폭 확대
정부 규제에 은행권 금리 인상 폭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대출 규제, 주담대 금리 6%대 재진입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가 연 3.93~6.06%로, 2023년 12월 이후 처음 6%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신용대출(1등급, 만기 1년) 금리도 3.79~5.25%로 상단이 올랐으며,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지표금리)가 0.01%p 오르는 데 반해 실제 금리는 0.26%p 상승하는 등, 은행권이 정책적 이유로 금리 인상 폭을 지표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시세별로 크게 낮췄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한도를 유지하나, 15~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여기에 2주택자 추가 대출은 전면 금지, LTV는 40%(무주택자 기준)로 축소됐으며,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심사 시 현재 금리에 3%를 추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환능력 문턱이 더 강화됐다.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격차 ‘정책적 현상’
10·15 대책은 집값 불안과 대출 급증 우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지만, 동시에 추가 금리 부담과 대출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또 금리 역전,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대출 시장의 비정상적 구조의 부작용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출 문’ 더 좁아진다…실수요자 부담 가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 불확실, 시장금리 상승 등과 맞물리며 연말까지 주담대 금리 및 대출 한도 축소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주담대의 최장 만기(30년) 제한 등도 겹치며, 중산층·청년세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크게 높아졌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로 했다. 타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