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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배관 동파 누수 발생하면…“보험금 못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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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배관 동파 누수 발생하면…“보험금 못 받을수도”

금감원, 주요 보험 분쟁 사례 안내
전세 주택에서 아파트 매립 배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전세 주택에서 아파트 매립 배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세 주택에서 아파트 매립 배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매립 배관은 임대인에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에는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겨울철 누수·화재·낙하 사고 등으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험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이면,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임대인에 있는 경우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앞서 건물 소유자가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임대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 한다면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누수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임차인의 거주 주택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 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라,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꼭 변경해야 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보험가입자가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