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보험 분쟁 사례 안내
이미지 확대보기16일 금융감독원은 겨울철 누수·화재·낙하 사고 등으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험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 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이면,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임대인에 있는 경우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앞서 건물 소유자가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아울러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 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라,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꼭 변경해야 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보험가입자가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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