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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연체 초기 ‘채무조정 안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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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연체 초기 ‘채무조정 안내’ 강화해야"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높이고, 휴면자산 환급률 제고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중소금융업권은 고객이 연체 초기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수준도 높인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와 휴면금융자산 관리 개선 등 두 가지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체 고객이 채무조정 제도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을 손본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원금 3천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개인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연체 사실을 알리는 문자나 통지서 하단에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적는 수준이라,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바뀐다. 문자 등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신청 방법 △비대면 접수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든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가 이달 말까지 새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고객이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가 잠자고 있는 휴면금융자산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휴면금융자산(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적금 등)은 최근 몇 년간 약 1조4천억~1조6천억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특히 업권·회사별 관리 편차가 커 은행의 환급률은 최대 26%, 보험사는 60%대까지 차이가 난다.

금감원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목표 설정과 개선방안 수립 등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에 휴면금융자산 현황과 환급 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중소금융업권은 채무조정 대상이 많은 만큼, 고객이 제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휴면금융자산도 더 많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