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대규(가운데 오른쪽)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에서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이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험 가입부터 유지, 지급에 이르기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조 사장은 최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전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행동강령’을 제정해 알렸다.
구체적으로 완전가입, 완전유지, 보험금 신속 지급, 완전보장 등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포식에서는 캘리그라피 작가 김소영이 대형 화폭에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이라는 문구를 붓글씨로 형상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