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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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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치매 치료 중 MRI 검사비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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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흥국화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약은 한국에자이 HED팀과 협업해 개발됐다.

특약 가입자는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로 받는다.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레켐비’의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 평균 약7 4만원 수준으로, 총 3회 시행 시 약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약은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흥국화재는 기대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