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보험료·카드대금·공과금 일괄 연기
이미지 확대보기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협력해 설 연휴 기간 각종 결제·지급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나 공과금 등 각종 요금 이체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납부일은 오는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는 없다.
카드 결제일 역시 연체료 없이 19일에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예금 만기가 도래하면 연휴 기간 이자분을 가산해 19일 환급된다.
주식매도 후 2영업일 후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은 연휴 마지막날에서 이틀 후인 20일에 지급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