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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신탁, 규제 막혀 활성화 지연…금융투자상품→관리형신탁 분류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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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신탁, 규제 막혀 활성화 지연…금융투자상품→관리형신탁 분류 변경해야”

보험연구원, ‘치매 관리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 보고서
국내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신변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치매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신변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치매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신변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치매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치매신탁은 신탁 위탁자의 치매 진단 시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다만 관련 규제로 치매신탁 활성화가 제한되는 만큼 해당 신탁을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관리형신탁으로 분류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치매 관리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의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23년 91만1769명이며, 오는 2040년에는 183만여 명으로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치매 머니'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오는 2050년 치매환자의 자산은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15.6%인 488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측이 있다.

치매신탁은 치매 노인 대상의 경제적 학대와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치매신탁 계약 시 돌봄 계약을 수립하고 비용 조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재산과 신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치매신탁을 통한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방안도 중요하다며, 신탁업 영위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사인 보험사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다만 치매신탁 접근성은 관련 규제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고객의 접근성이 낮은 편인 데다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일반사망보험금의 보험금청구권에 한정돼 있다. 또 노인복지법상 토지·건물 임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금지하고 있어 시설 공급이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치매신탁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 연구원은 제안했다. 그는 “치매신탁은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주요 목적이므로 관리형신탁으로 분류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탁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범위도 생존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 임대를 허용해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한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토지·건물 임대를 통한 시설 공급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치매 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