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 34세 이하 취약층 최대 500만원 대출 등 대출상품 4종 신설
금융위, 34세 이하 취약층 최대 500만원 대출 등 대출상품 4종 신설
이미지 확대보기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출상품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연 소득·신용평점 중심의 정량심사로 운영되면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연소득·신용평점 중심의 정량심사로 운영되면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 대출상품인 ‘청년미래이음 대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이달 31일 출시한다.
청년미래이음 대출은 34세 이하 청년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창업을 한 지 1년이 넘어가는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해당 대출을 받은 청년은 6년간 원금을 거치했다가 이후 5년 안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한다. 금리는 연 4.5%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중 대출 공급 규모는 300억원 정도로 계획됐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점수 하위 5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이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이용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도 포함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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