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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의날’ 행사…민원상담 부스 열고 고객응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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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의날’ 행사…민원상담 부스 열고 고객응대 강화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 머릿돌. 사진=신한라이프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 머릿돌. 사진=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보험설계사(FC)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소비자 보호 문화를 사내에 정착시키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본사 소비자보호팀 직원들이 영업 현장을 방문해 민원상담 부스, 완전 판매 메시지 나무, 룰렛 퀴즈 등 여러 콘텐츠를 운영했다. 특히 부스에서는 최근 민원 사례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FC의 고객 응대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완전 판매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지켜야 할 모든 원칙을 준수해 고객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약관을 전달하고 청약서 사본을 전달하며 자필 서명을 확인했는지 등 원칙 준수와 함께 상품의 특징 수익률, 원금 손실 가능성,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알렸는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속여서 파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완전 판매를 어긴 금융회사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 수 있고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한라이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서 비롯된 방침으로 해석된다.

신한라이프는 전 지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슬로건 ‘완전판매, 고객을 향한 선명한 진심’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 일상의 영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원칙이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