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라이프 본사 소비자보호팀 직원들이 영업 현장을 방문해 민원상담 부스, 완전 판매 메시지 나무, 룰렛 퀴즈 등 여러 콘텐츠를 운영했다. 특히 부스에서는 최근 민원 사례를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FC의 고객 응대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완전 판매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 지켜야 할 모든 원칙을 준수해 고객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약관을 전달하고 청약서 사본을 전달하며 자필 서명을 확인했는지 등 원칙 준수와 함께 상품의 특징 수익률, 원금 손실 가능성,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알렸는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속여서 파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완전 판매를 어긴 금융회사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 수 있고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한라이프는 전 지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슬로건 ‘완전판매, 고객을 향한 선명한 진심’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 일상의 영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원칙이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