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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 13세 미만 차단 실패”…최대 매출 6% 벌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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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 13세 미만 차단 실패”…최대 매출 6% 벌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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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로고.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플랫폼스가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강도 높은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13세 미만 이용자의 플랫폼 접근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고 계정 생성 이후에도 이를 식별·삭제하는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EU는 특히 단순한 가입 차단 문제를 넘어,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규정만 있고 실행 없다”


EU는 이번 조사에서 메타가 자체 이용약관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모두 만 13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이용자 유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부집행위원장은 “플랫폼은 자신이 만든 규칙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약관이 단순한 문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불법 콘텐츠 관리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규제로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메타 “업계 공통 문제” 반박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메타 측은 13세 미만 이용자를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 확인 자체가 업계 전반의 어려운 과제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연령 확인은 산업 전반의 과제로 공동 해결이 필요하다”며 “추가 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메타는 EU의 예비 판단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빅테크 규제 압박 확대


이번 사안은 EU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소년 보호 문제는 최근 주요 규제 의제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설계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2024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판단은 메타의 서비스 구조가 아동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첫 본격적 결론이라는 의미가 있다.

향후 제재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글로벌 소셜미디어 산업 전반에 연령 인증 강화와 콘텐츠 통제 확대를 요구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