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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정보 유출·부당이용 과징금 손본다…‘경미해도 상한액 5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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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정보 유출·부당이용 과징금 손본다…‘경미해도 상한액 50%’ 개선

전체 매출액 3% 상한 유지하되 위반 정도에 맞춰 부과기준율 세분화
정보 유형·피해 규모 반영…사전 예방과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도 감경 검토
금융위원회 현판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현판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면서도 경미한 위반에 법정상한액의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2020년 2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을 기존 개인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 제공·이용과 가명정보 부정 처리 등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부과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위반에도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제도는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상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경미 50%, 중대 75%, 매우 중대 100%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이후 개별 사정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은 초과 신용공여액이나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처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신용정보법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구체적인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1~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도 낮은 수준의 위반에는 0~10%를 적용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지난해 11월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해 경미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1~30%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과징금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수와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도 현행 3단계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노력과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가중·감경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별도의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