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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중앙부처 44곳 세종 이전… 금융당국 현장 대응 시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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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중앙부처 44곳 세종 이전… 금융당국 현장 대응 시험대(종합)

2027년 27개 기관 임차청사로 먼저 이전…나머지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시 단계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시 단계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금융회사와의 현장 소통 및 신속한 정책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금융회사와 금융 유관기관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의 근무지가 바뀌는 만큼 업계와의 협의·현장 대응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4곳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총 9929명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소속 2995명은 내년 세종시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먼저 이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소속 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옮긴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전 대상 인원은 340명이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산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는 만큼, 이전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회사와 금융 유관기관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대면 협의와 현장 대응에 불편이 생길 가능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위 이전에 따른 실제 업무 차질 여부는 이전 자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회의·출장 체계와 기관 간 협업 방식,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 유관기관 전체가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에는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이 포함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3곳도 대상이다. 이들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전 비용도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는 내년 임차청사 조성과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독립청사와 향후 활용할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인 교통편 지원도 검토한다. 이전 기관이 사용하던 수도권 공간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특별행정기관이나 민간 청사를 임차해 쓰는 기관 등이 입주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위가 세종 이전 이후에도 금융회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는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