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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없는 세상, 선행학습 법으로 금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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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없는 세상, 선행학습 법으로 금지하자

교육과정 벗어난 학교시험 규제

선행교육신고센터 설치도 운영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와 처벌조항을 담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만들어 5일 공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과도한 선행학습과 이를 부추기는 어려운 학교시험이 사교육 부담을 키우고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끈다며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선행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및 이에 근거해 편성ㆍ운영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앞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이며,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이라고 정의했다.

시안은 유치원을 비롯해, 초ㆍ중ㆍ고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앞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편법ㆍ변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가르친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는 학교 시험문제 출제 행위를 규제토록 했다.

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 업계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도 규제토록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학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선행교육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넣었다.
법률시안과 함께 공개한 시행령 시안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인 중학교 이하의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사교육 기관에서 학교 진도보다 1개월 이상 앞서는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조기교육 열풍의 주역인 영어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에게 한 주당 제공되는 총 교습시간을 120분으로 제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플(TOEFL), 토익(TOEIC) 등 성인용 공인외국어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오후 6시30분 국회의원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번 시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