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아들 영훈국제중 입학 "본래 전형 취지 무색"
영훈초 입학위해 영어유치원·학원 다녀야
이미지 확대보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13)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단인 영훈학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 학부모가 블로그에 남긴 글이다.
학부모는 글 서두에 “일단 쫀다”고 말했다. 평범한 서민이 다니기에는 영훈초-영훈국제중-영훈고로 이어지는 영훈학원에 다니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다. 이재용의 아들이 입학한 영훈국제중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다닌 영훈초도 만만치 않다.
영훈초에 다니기 위해서는 영어유치원과 학원을 다녀야만 입학할 수 있다고 학부모들은 전한다. 4년 전에는 파닉스 정도의 실력을 요구했는데, 요즘에는 너도나도 영어유치원과 학원을 다닌 후 입학하다보니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회화가 필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영훈국제중은 전국 4개 밖에 없는 국제중학교 중 하나로, 공간이 협소한 나머지 운동장과 체육관도 영훈고와 공유하며 쓸 정도로 교육 외적인 환경은 열악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국내 최초로 ‘열린교육’(open education)을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해 사회지도자층이 몰리는 명문학교로 자리잡았다.
이중 영훈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하에 일반 중학교와는 달리 국제 관련 교과 수업을 특화해 국어, 국사 등 일부 교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친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영훈국제중은 졸업생의 약 40%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에 진학했다. 지난해 졸업생 중 40%에 이르는 61명이 특목고에 진학해 서울지역 일반 중학교의 평균 특목고 진학률(3.2%)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영훈국제중의 신입생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두 전형이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또 다시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으로 나뉘는데, 이 부회장의 아들은 이중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해 합격,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영훈국제중이 정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를 비롯해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1~3급) 자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등 주로 결손가정의 자녀가 해당되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2009년 설립 당시에는 한부모 가정 자녀라 할지라도 '저소득자'에 한해 선발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나뉘면서 한부모 가정 자녀 요건에 '저소득' 조건이 빠지면서 이 부회장의 아들 역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돼 입학하게 됐다.
그런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반드시 외부인이 전형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영훈국제중은 이번 입시에서 외부인을 전형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을 입학시킨 후 외부인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하고 사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기준 1분기당 입학금과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등을 포함해 드는 학비만 900만원이 넘는다. 외국의 명문학교처럼 하겠다는 영훈국제중의 취지대로 ‘귀족학교’가 된 셈이다. 수학여행을 해외로 떠나면서 경비만 240만원에 달하는 등 특별활동비와 기타 학비 등을 합칠 경우 실제 한해 소요되는 학비는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과 친소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이 부회장 아들의 영훈초 학예 발표회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혼한 한부모 가정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입학전형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삼성과 영훈국제중학교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한부모 가정 자녀라 할지라도 경제적 소득조건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부회장은 즉각 입학을 포기하라"며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도 이 부회장 자녀의 입학을 취소하고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제도를 본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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