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에 대한 봉사를 위해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한국국적 회복허가를 받으면서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기로 서명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시민권 포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의 회사 운영 관련해 한국에 오기 전에 회사경영진 등과 충분히 상의해 왔으며 조만간 회사차원에서 후계자 관계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한국국적을 회복을 신청해 14일 국적회복절차가 완료됐다.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반 혹은 고위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외무공무원법, 국정원법 등 5개 법에서는 특수직종에 한해 외국인이 공무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후보자가 보유한 미국국적이 공무원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시절인 15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김 후보자는 병역의 의무는 없다. 김 후보자는 존스홉킨스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메릴랜드대 공학박사 학위를 땄으며, 1982~1989년 미국 해군 장교로 복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