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매처 및 결제수단 추가적 확대할 것
[글로벌이코노믹=이성규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입인지법 시행일에 맞추어 19일(목)부터 시작된다.<전자수입인지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기존 수입인지
발행형태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
인터넷·프린터를 통해 출력
구매처
은행, 우체국, 판매소
자택(인터넷), 행정기관 추가
결제수단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추가
사용방법
납부금액 만큼 여러장을 풀로 붙임
한 장의 전자수입인지를 스테플러로 붙임
기존 우편형태의 현물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 수입인지는 인터넷, PC 및 프린터를 통해 A4형태로 출력된다. 기존 구매처외에 행정기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자가 발급도 가능하다. 또한 현금 외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구매를 가능케 하여 수입인지 활용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또한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하여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는 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 접속하여 결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구매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인근 은행에서 구매도 가능하며 2014년 상반기 중 우체국, 판매소, 행정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수입인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매처 및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불편이 없도록 당분간 현물수입인지와 병행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