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는 서모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2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주문했다.
서씨는 2011년 3월 차를 몰고 가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도리사 입구 앞에서 농노로 추락,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7월 사망했다.
하지만 조씨의 통장사본이 없어 보험해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서씨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서씨가 차량 소유주로 등록된 조씨의 묵시적 승인하에 운전하다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 지급거절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조씨는 사고차량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차량이 '대포차'라는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즉시 해지하지 않고 9개월이나 지체하였다면 차량을 양수해 운행하던 망인에게 유효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할 기회를 잃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