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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0건 의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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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0건 의안접수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국회사무처는 6일 황영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하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일본 관동군 제731부대 피해자 한·중공동추모제 및 추모기념관 설립에 관한 결의안' 등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6일)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962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14.3.6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의 임기를 종신제로 변경함.

96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등 10인)

14.3.6

•국고보조의 대상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비용을 추가함.

96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1인)

14.3.6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사업주가 고객 등의 성희롱과 관련하여 방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963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14.3.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택집배원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9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14.3.6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한을 사전투표 개시일 전인 선거일 6일 전까지로 정함.

96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0인)

14.3.6

•시·도지사 등은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관한 강습을 받도록 함.

963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0인

14.3.6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963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0인)

14.3.6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함.

963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0인)

14.3.6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963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0인)

14.3.6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9638

일본 관동군 제731부대 피해자 한·중공동추모제 및 추모기념관 설립에 관한 결의안(하태경의원 등 12인)

14.3.6

대한민국 국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제731부대 희생자에 대한 한‧중공동추모제를 개최하고, 일본의 과거사 정당화 시도를 막기 위한 한‧중 의회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결의함.

대한민국 국회는 제731부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기념관을 조성하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교육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함.

96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0인)

14.3.6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에 한하여 사퇴할 수 있도록 함.

964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0인)

14.3.6

•정당의 중앙당이 국외지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96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0인)

14.3.6

•중앙당의 국외지부에서 회계사무보조자가 정당 등의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정당의 당헌·당규에 국외지부의 구입·지급 품의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회계책임자는 국외지부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40호) 의결 전제

964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등 12인)

14.3.6

국어 발전 기본계획 중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국어 사용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964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등 10인)

14.3.6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의 목표에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964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등 10인)

14.3.6

•위증등의 죄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함.

96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14.3.6

•장례식장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96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등 10인)

14.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생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함.

96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14.3.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