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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남 함안서 '기업현장 규제고충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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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남 함안서 '기업현장 규제고충 토론회' 개최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경남 함안군 산인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서 기업현장 규제고충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장 증설과 설비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미사용 철도부지(구 경전선) 불하 방안 ▲농공단지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방안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단 회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기업 민원으로 접수해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업이 경제 활동을 겪는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기업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함안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기업 옴브즈맨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