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강후 의원은 대포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포차는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실제 차량 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차가 대포차인 셈.
이 때문에 납치, 강도, 살인, 도주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도로 위의 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또 대포차 수가 늘어남에 따라 뺑소니 사고 위험,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 세금과 과태료 체납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
정부는 이같은 도로 위의 폭탄 '대포차'가 국내에 2만대 이상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포차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자동차 판매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다수 벌금 때우기 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관련 처벌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 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혹은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랜드 카지노 일대에서 횡행했던 전당포 역시 법상 금지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시 차로 상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러나 질권 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대포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한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토록 추진한 것.
또 전당포처럼 담보물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명 '질권' 설정을 자동차를 대상으로 행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강후 의원은 “최근에도 불법적으로 대포차 1,500여대를 유통한 업자 47명과 운전자 163명이 경찰에 대거 적발되는 등 대포차 유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차량 대부분이 불법 담보대출과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 등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고강도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