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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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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본회의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정영선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단말기 유통법)을 재석 215인,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 가결시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통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금지됐다.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별 계약을 금지했고, 이용자가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