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주요법률안은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서청원의원 대표발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영업자는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