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 등이 제기된 분신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로 조사관을 파견했다"며 "인권위의 업무 범위인지에서부터 다양한 내용을 조사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기초 조사 차원의 방문으로 알고 있다.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충실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분신 사고으로 정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22일 오후 끝내 사망했으며, 경찰관 3명과 여성주민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경찰의 과잉 대처가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신규 입주자들의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에 경찰들이 배치되는 것을 막으려 몸에 휘발유를 부었다"며 "하지만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고 정씨를 덮쳤다. 경찰의 이 같은 과잉 대처 과정에서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발생의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과 지휘관, 중부서장,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지휘 관리 감독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고소, 고발과 아파트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