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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변종 마켓' 드럭스토어, 골목상권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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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변종 마켓' 드럭스토어, 골목상권 초토화"

유통 대기업들의 새로운 변종 마켓, 드럭스토어로 인해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일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 GS, 롯데, 이마트 등 유통재벌이 출점한 드럭스토어가 2009년 153개에서 2014년 7월 기준 669개로 약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Drug)과 매장(Store)의 합성어인 드럭스토어(Drugstore)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복합점포이다. 우리나라는 안전상비의약품 외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규정으로 인해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 형태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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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드럭스토어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점포확장을 추진,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진화된 드럭스토어 선발주자는 올리브영, W스토어, 왓슨스, 분스 등이 꼽히고 있다. 모두 모기업은 각 각 CJ, 코오롱, GS, 이마트 등 대표적 유통기업이다. 최근에는 농심, 이마트, 롯데, 농협까지 드럭스토어 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올리브영은 2009년 71개이던 점포가 2014년 7월 현재 388개로 늘어 5배 이상(546%) 점포가 늘어났다. W스토어의 경우 2009년 56개이던 것이 올해 158개 점포로 3배(282%) 가 늘었으며 추가적인 사업확장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왓슨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6개에서 93개로 358% 확장세를 보였다.

지난 2011년에는 농심 메가마트 판도라, 2012년에는 이마트 분스가 드럭스토어 매장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롯데 롭스가 가세하여 현재 1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에 신규점포 30개를 늘일 계획을 하고 있다. 농협도 하나로마트를 통해 드럭스토어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신세계 이마트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위드미를 인수하여 올해 안에 1000여개로 점포를 확대시킬 계획에 있다. 드럭스토어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위치를 우회적 해결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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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된 드럭스토어가 판매품목을 가리지 않다 보니 다양한 업종의 골목상권에 전방위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드럭스토어 주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드럭스토어 인근 727개 소매점포 중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380개 점포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800m이내 소매점포들 중 85%가 최근 3개월간 적자 혹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자를 보는 업체 비중은 슈퍼마켓 19.8%, 화장품소매점 14.1%, 약국 12.8%, 편의점 11% 등으로 드럭스토어 출점으로 여러 업종이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약국의 개폐점 현황’자료에 따르면 드럭스토어가 진출하기 전인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약국은 1553개 폐점하였던 것에 비해 2013년 말까지 1739개가 문을 닫아 약국 폐점이 가속화되고 있다. 드럭스토어가 약국의 건강기능성 식품 영역을 빼앗은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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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점은 드럭스토어 업계가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내 약사법 규정에 따라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안전상비약의 경우에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인 주로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허용돼 왔다. 이를 개정해 드럭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유통 대기업의 편법적 시장진출로 이미 골목과 시장상권은 붕괴되고 있다”며 “유통 대기업이 진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상인영역에 대한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