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서는 스마트 폰 등은 2년 계약을 전제로 통신료 할인계약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요금 플랜 등 계약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으면 통신지역과 속도 등의 품질을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
7월 중간 보고에서는 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쿨링 오프를 통신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방문판매 등 악질적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쿨링 오프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인 새 규칙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계약기간에 대형 3개사인 NTT 도코모, KDDI, au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약금 9500엔(약 9만1000월)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새 규정의 경우 계약 후 일정기간 내이면 해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간 등은 아직 미정이며 통신서비스를 해지해도 단말기 대금은 계약대로 지불해야 한다.
KDD의 기종일 경우 해제가 불가능하다. 해제가 가능해도 해제료 3000엔(약 2만8000엔)을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새 규정에서는 통신서비스를 해지하기 쉽도록 SIM락 해제기능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SIM락 해제를 2015년에도 휴대전화 각사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전화는 계약하기 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등의 사용을 확인하는 ‘시험 서비스’를 실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