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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산업부 국감자료 지침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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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산업부 국감자료 지침 폭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해 제출을 통제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6일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 검토를 거쳐 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전력산업과의 한 사무관이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 시 사전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공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공공연히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
▲6일김제남의원이공개한'장관님지시사항:의원요구자료처리지침'에따르면산업부는산하기관답변서를기관별소관과가사전검토를거쳐제출토록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사진=김제남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6일김제남의원이공개한'장관님지시사항:의원요구자료처리지침'에따르면산업부는산하기관답변서를기관별소관과가사전검토를거쳐제출토록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사진=김제남의원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무 장관의 출석 및 해명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가 돼 있음에도 장관이 직접 나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라고 지시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입법부 경시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의적,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며 "다른 부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산업부의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