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연맹의 2014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자녀 2명인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씨가 지난 2014년에 신용카드 1600만원, 체크카드 등 700만원,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의료비 26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지만, 올해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59만 9710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 821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높아져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 4600만원을 초과하는 314만921원은 지난해 세율이 9.9% 오른 239만921원과 지난해보다 세율이 26.4%가 늘어난 근로소득공제 축소액 75만원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 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A씨가 불입한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공제효과가 낮아져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다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때는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맹은"2014년에 A씨가 불입한 500만원(연금저축 400만 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의 3.3%(=16.5% - 13.2%)인 16만5000원만큼 환급 세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 14만8500원(150만원 × 9.9%)의 세 부담이 추가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