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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긴급 취소' 가능...착오송금 반환요청은 '콜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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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긴급 취소' 가능...착오송금 반환요청은 '콜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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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을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 요청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금액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일컫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금 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다. 결국 수취인이 예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수취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금감원은 우선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반환청구는 돈을 보낸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송금은행 콜센터 접수는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반환요청은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이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동의 절차는 현재처럼 은행창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돈을 송금 받은 사람이 직접 은행에 가서 반환동의를 해야 한다.
박효진 기자 phj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