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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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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범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주택도시기금법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도 지원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위한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고자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주택도시기금법에 이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분야로의 기금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이자 도시분야에 공적 보증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나,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금년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금융상품의 개발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시설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및 융자뿐 아니라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조직해 시행하는 사업비,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융자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