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8일 대형마트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햄·소시지 제품 51종을 구입해 조사했다. 이 결과 15개(29.4%)만이 고기 함량을 표기하고 있었다.
제조사별로는 농협목우촌은 8종 중 3종(37.5%), 롯데푸드는 제품 13종 중 7종(53.8%), 사조대림은 7종 중 1종(14.3%), CJ제일제당은 15종 중 4종(26.7%)이 고기 함량을 표시했다. 동원F&B는 8종 모두 고기 함량이 표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햄·소시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는 "고기 함량은 햄·소시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이라며 "식약처는 고기 함량표기 의무화 등 축산물 표기기준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식약처는 육함량 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며 "햄·소시지 제조업체들은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YMCA는 "수입산의 경우도 원산지 수입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기돼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