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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중 햄·소시지 고기함량표기 미비…원산지 표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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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중 햄·소시지 고기함량표기 미비…원산지 표기도 없어"

햄·소시지 제품에 고기 함량 표기가 없는 성분표시 면/사진=서울YMCA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햄·소시지 제품에 고기 함량 표기가 없는 성분표시 면/사진=서울YMCA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제품에 고기 함량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품 함량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28일 대형마트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의 햄·소시지 제품 51종을 구입해 조사했다. 이 결과 15개(29.4%)만이 고기 함량을 표기하고 있었다.

제조사별로는 농협목우촌은 8종 중 3종(37.5%), 롯데푸드는 제품 13종 중 7종(53.8%), 사조대림은 7종 중 1종(14.3%), CJ제일제당은 15종 중 4종(26.7%)이 고기 함량을 표시했다. 동원F&B는 8종 모두 고기 함량이 표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햄·소시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는 고기 함량 표기가 미비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표기기준' 고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 표기기준은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YMCA는 "고기 함량은 햄·소시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이라며 "식약처는 고기 함량표기 의무화 등 축산물 표기기준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YMCA는 "식약처는 육함량 표시 의무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며 "햄·소시지 제조업체들은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YMCA는 "수입산의 경우도 원산지 수입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기돼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