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정년(만 60세)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1∼2급 직원은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의 임금지급률을 적용하며 3급 이하 직원은 1년차 95%, 2년차 85%, 3년차 75%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할 방침이다.강원도개발공사 이외에 도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지방공기업은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동해시설관리공단, 영월시설관리공단, 속초시설관리공단, 정선시설관리공단 등 6곳이다.
이를 통해 60세 정년보장으로 앞으로 2∼3년간 청년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미 기자 nwbiz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