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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서울대, 무기계약직 임금·복지에서 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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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서울대, 무기계약직 임금·복지에서 차별 심각"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서울대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가운데,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경우도 여전히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 중 122명은 이번 추석 명절에 명절휴가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무기계약직 내에서도 채용 기관별 또는 채용 기관장별 근로조건과 대우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서울대로부터 무기계약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비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각종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 무기계약직은 총 488명으로,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1249일(3.4년)에 달했다. 이중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800일 이상이었던 직원도 227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2044일이었다.

서울대 무기계약직 488명 중 가장 많은 직종은 사무(보조)원으로 모두 283명이었다. 그 다음이 기타직종으로 90명, 조리(보조)원 21명 순이었다. 무기계약직 직종 중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종은 교육(보조)원으로 3명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2296일에 달했다. 교육(보조)원은 모두 부설중‧고등학교에 재직했다.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길었던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의 경우 평균 1756일 동안 비정규직에 재직했다. 이들은 각각 대학원, 도서관, 부설학교, 연구소, 단과대학에 고용되어 있었다.
채용 기관장별로 보면 단과대 학장 등 교육기구 기관장들이 채용한 무기계약직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1757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부속시설이 132명, 연구시설이 10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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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장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의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살펴본 결과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교육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시설물 관리원의 경우 「기간제법」을 위반하며 8142일만인 2008년 4월에서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사무(보조)원은 채용과 동시에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도 있었다. 부속시설의 경우도 가장 오랜 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인원은 사무(보조)원으로 4748일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채용과 동시에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의 무기계약직 고용실태에서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서울대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없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5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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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무기계약직 중 비정규직 고용기간없이 무기계약직을 바로 고용한 기관은 모두 12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은 모두 126명이었다. 이들 기관중 간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아시아연구소는 무기계약직 모두가 최초 고용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정진후 의원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없이 무기계약직을 고용한 경우는 상시근로 인력의 필요성에 의해 정규직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한 경우이거나, 비정규직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한 특혜를 부여한 경우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간의 임금차이와 함께 각종 수당 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없는 무기계약 채용으로 무기계약직 내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대 무기계약직의 평균연봉은 2996만8017원으로 월평균 임금은 249만7335원이었다. 문제는 임금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고 연봉자는 경영대학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으로 연봉이 6640만8000원인데 반해 부속시설인 언어교육원에 근무하는 연구(보조)원은 연봉 1271만3520원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금차별은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간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규직원의 경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위험근무수당, 정근수당 등이 지급되는데 반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당을 각 고용기관별로 지급여부가 달랐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항목들이다.

정진후 의원은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책임경영은 없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고착화시켜 교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서울대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