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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리 주범 입주자 대표회장…'관리비 횡령, 업체로부터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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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리 주범 입주자 대표회장…'관리비 횡령, 업체로부터 뒷돈'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식 기자] 배우 김부선씨의 폭로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드러난 '비리'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린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한 해 많게는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집행한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감시와 단속이 덜한 상황에서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 한국공인회계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모든 아파트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서울 27.6%, 경기 21.4%, 강원 36.8%에서 회계 기준 위반, 서류 처리 미비, 비리 의혹 등의 비리 사례가 나타났다. 문제 유형은 관리비 입출금의 부정확성, 장부 기록 누락, 시설 보수비 및 주민 공동 이용료 무단 사용 등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53명을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의 이유로 입건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외부도색 공사 사업자 선정 때 낙찰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했다가 구속됐다.

경북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은 약 2년간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모두 44회 약 6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약 1억7700만원의 수의 계약을 맺고 계약 금액이 1200만원인 하수관 교체공사 때 배관 단가를 과다 계상해 186만7000원을 과다 지출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알뜰시장, 재활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익을 거주자를 위한 관리비 경감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리를 저지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소장, 부녀회장, 관리사무소 여직원 등의 부정 금액은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관리비 거품을 빼고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주민, 관리사무소장이 참여하는 '2016년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김형식 기자 kim2580@